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리 가게도 해당될까?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회용품 사용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내 가게도 규제 대상인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1회용품 사용 규제의 핵심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쇼핑백 제공 금지!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 등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식품이나 다른 상품들을 판매하는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제공이 금지됩니다. ("종합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고객에게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6호 가목 비고 단서)

2. 매장 크기 33㎡ 넘으면 1회용 광고 전단지 배포도 NO!

매장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하는 도·소매업에서는 1회용 광고 전단지나 선전물 제작 및 배포가 금지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6호 나목)

⚠️ 주의! 매장 내부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괜찮아요!

고객에게 나눠주는 1회용 전단지는 안되지만, 매장 내부에 부착하는 포스터, 스티커, 영업장 내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선전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3. 규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위에서 설명드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해주세요.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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