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금융업, 영화관, 체육시설 등에서 헷갈리기 쉬운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금융업, 영화관 등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7호에 따라 금융업, 보험·연금업, 증권·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및 공연시설 운영업에서는 1회용 광고물·선전물의 제작·배포 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 종이 전단지는 괜찮을까요? 코팅된 종이 전단지는 규제 대상입니다. 합성수지로 코팅되어 표면에 막이 형성된 종이 전단지, 합성수지 필름이 붙은 전단지,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전단지, 카탈로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합성수지 코팅 처리가 되지 않은 일반 종이 전단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7면)

2.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 억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5호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플라스틱 제품 등)로 만들어진 1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억제됩니다.

  • 개인 응원봉은 사용해도 될까요? 관객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응원봉을 체육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5면)
  • 어떤 응원용품이 규제 대상인가요?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플라스틱 응원용품이 규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응원용 배트처럼 견고하게 제작되어 여러 번 사용 가능한 제품은 다회용품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5면)

3.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시설이나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이 규정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위 내용을 참고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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