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금융업, 영화관, 체육시설 등에서 헷갈리기 쉬운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금융업, 영화관 등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7호에 따라 금융업, 보험·연금업, 증권·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및 공연시설 운영업에서는 1회용 광고물·선전물의 제작·배포 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2.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 억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5호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플라스틱 제품 등)로 만들어진 1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억제됩니다.
3.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시설이나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이 규정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위 내용을 참고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다수 업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포장/배달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33㎡ 이상 도소매업은 1회용 광고·선전물 배포가 금지되고, 종합소매업(편의점, 면세점 등)은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장 내 광고물과 다회용 선전물은 제외)
생활법률
대부분의 도소매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지만, 매장 면적 33m² 이하이거나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내 식품 관련 업종은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지만, 매장 외 소비, 자동판매기, 상례, 이쑤시개 제공, 지자체장 인정, 환경부 협약 이행, 생분해성수지 제품 사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는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남은 음식 포장 제외),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류, 비닐식탁보, 광고물 등과 제과점의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을 줄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1회용품은 단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종이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류,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일부 예외),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