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회용품! 편리하긴 하지만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것들이 1회용품에 해당하는 걸까요? 오늘은 1회용품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회용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같은 용도로 단 한 번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1회용품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1회용품에 포함되는지 살펴볼까요?
1회용품의 종류
1회용 컵·접시·용기: 종이, 플라스틱, 금속박 등으로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내용물(설탕, 커피믹스 등)이 포장된 채로 제공되는 경우나, 컵/접시/용기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금속박 싸개는 제외됩니다.
1회용 나무젓가락: 나무로 만들어진 1회용 젓가락입니다. 단, 옻칠 등으로 코팅하여 재사용 가능하도록 만든 젓가락은 제외됩니다.
이쑤시개: 일반적인 나무 이쑤시개가 해당되며, 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는 제외됩니다.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가 포함됩니다.
1회용 광고선전물: 종이에 비닐 코팅을 하거나 비닐 필름을 붙인 광고 전단지 중 신문, 잡지 등에 삽입되는 고객 배포용 전단지와 카탈로그가 해당됩니다. 벽에 붙이는 포스터, 스티커, 매장 내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재사용 가능한 선전물은 제외됩니다.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으로 제작된 면도기와 칫솔이 포함됩니다.
1회용 치약·샴푸·린스: 작은 용기에 담겨 1회용으로 제공되는 치약, 샴푸, 린스가 해당됩니다.
1회용 봉투·쇼핑백: 비닐이나 종이에 비닐 코팅 등을 한 봉투와 쇼핑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비닐 봉투가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종이 재질(손잡이 제외), B5 규격 이하 또는 0.5ℓ 이하 비닐 봉투, 망사/박스/자루 형태, 50ℓ 이상 대형 봉투, 액체류 보안 봉투,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종이+코팅 봉투/쇼핑백 등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3-51호)을 참고하세요.
1회용 응원용품: 경기장 등에서 사용하는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이 포함됩니다.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제외됩니다.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플라스틱 재질로 된 빨대와 젓는 막대만 해당됩니다.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으로 제공되는 우산 비닐 커버가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1회용품에 속합니다. 편리함 이면에 환경 문제가 숨어있는 만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다음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다수 업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포장/배달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대부분의 도소매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지만, 매장 면적 33m² 이하이거나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33㎡ 이상 도소매업은 1회용 광고·선전물 배포가 금지되고, 종합소매업(편의점, 면세점 등)은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장 내 광고물과 다회용 선전물은 제외)
생활법률
금융, 영화, 공연, 광고, 교육, 부동산 업종과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1회용품(응원용품, 광고물 등) 사용이 억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코팅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 개인 응원봉, 다회용 응원용품은 제외)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내 식품 관련 업종은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지만, 매장 외 소비, 자동판매기, 상례, 이쑤시개 제공, 지자체장 인정, 환경부 협약 이행, 생분해성수지 제품 사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생활법률
목욕장, 50개 이상 객실 숙박업, 체육시설에서 1회용품(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응원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