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식당, 카페에서 비닐봉투 공짜로 못 받는다고?!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정책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비닐봉투를 공짜로 못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1. 음식점, 주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손님에게 공짜로 줄 수 없습니다. 즉, 음식을 포장해가거나, 남은 음식을 싸갈 때 비닐봉투가 필요하면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봉투 값을 내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손님이 봉투 사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2. 무상 제공 가능한 예외 상황

하지만 모든 비닐봉투가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단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1-39호) 참고)

  • 종이봉투/쇼핑백: 재활용이 용이한 종이 재질은 무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 내용물 오염 방지용 비닐봉투: 가루가 날리거나, 겉면에 수분이 있어 다른 제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무상 제공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음식이나, 가루가 많은 빵 종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B5 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 이하의 작은 비닐봉투/쇼핑백: 아주 작은 사이즈의 봉투는 무상 제공 가능합니다.
  • 망사, 박스, 자루 형태 봉투/쇼핑백: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이거나,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봉투는 무상 제공 가능합니다.
  • 50ℓ 이상의 대형 봉투: 이불, 장판 등 큰 물건을 담는 봉투는 무상 제공 가능합니다.
  • 액체류 보안 봉투: 공항 등에서 사용하는 액체류 보안 봉투는 무상 제공 가능합니다.
  • 특정 종이 재질 봉투/쇼핑백: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를 사용한 봉투/쇼핑백도 (쇼핑백의 경우, 제조정보 표시 의무) 무상 제공 가능합니다.

3. 봉투 판매대금 사용 용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사업자는 봉투 판매대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 고객의 봉투 반납 시 환불
  • 장바구니 사용 고객 할인 또는 사은품 제공
  • 장바구니 제작 및 보급
  •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 환경보전 활동 (생분해성 수지 제품 대체, 봉투 회수 및 재활용 촉진,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지원, 환경단체 활동 지원 등)

4. 위반 시 과태료

만약 규정을 어기고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로 함께 만들어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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