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비닐봉투를 공짜로 못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1. 음식점, 주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손님에게 공짜로 줄 수 없습니다. 즉, 음식을 포장해가거나, 남은 음식을 싸갈 때 비닐봉투가 필요하면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봉투 값을 내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손님이 봉투 사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2. 무상 제공 가능한 예외 상황
하지만 모든 비닐봉투가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단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1-39호) 참고)
3. 봉투 판매대금 사용 용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사업자는 봉투 판매대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만약 규정을 어기고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로 함께 만들어가요!
생활법률
33㎡ 이상 도소매업은 1회용 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되며(최대 300만원 과태료), 예외(종이, 수분함유식품, 소형/대형/망사·박스·자루/액체류보안/특정코팅 봉투)를 제외하고 판매금액은 환경보전 활동에 사용 노력해야 하며, 판매자 부담도 금지된다.
생활법률
33㎡ 이상 도소매업은 1회용 광고·선전물 배포가 금지되고, 종합소매업(편의점, 면세점 등)은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장 내 광고물과 다회용 선전물은 제외)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다수 업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포장/배달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는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남은 음식 포장 제외),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류, 비닐식탁보, 광고물 등과 제과점의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을 줄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대부분의 도소매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지만, 매장 면적 33m² 이하이거나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목욕장, 50개 이상 객실 숙박업, 체육시설에서 1회용품(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응원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