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게에서 비닐봉투, 이제 못 써요? 1회용품 사용 제한, 어디까지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요즘 환경 문제 심각하죠? 😥 그래서 정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어떤 가게들이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도·소매업,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도매업과 소매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1) 도매업

물건을 사서 소매상에게 파는 도매상은 물론, 공장이나 회사, 단체 등에 물건을 대주는 곳, 수출입업자, 고물 수집상까지! 넓은 범위의 도매업이 포함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2) 소매업

  • 종합 소매업: 대형마트나 슈퍼처럼 다양한 상품을 파는 곳
  • 전문 소매업: 옷가게, 신발가게, 책방처럼 특정 상품만 파는 곳 (새 상품, 중고 상품 모두 포함)
  • 중고품 소매업: 중고 가구, 가전제품, 책 등을 파는 곳
  • 무점포 소매업: 온라인 쇼핑몰, 배달 판매, 방문 판매, 노점, 이동 판매, 자동 판매기까지! 매장 없이 판매하는 모든 형태가 포함됩니다.

즉,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가게가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를 참고하세요! (522면 및 564-565면)

그럼,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제4호)

  • 매장 면적 33m² 이하: 작은 가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33m² 미만으로 기준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량,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3-8호) 별표를 참고하세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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