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환경 문제 심각하죠? 😥 그래서 정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어떤 가게들이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도·소매업,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도매업과 소매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1) 도매업
물건을 사서 소매상에게 파는 도매상은 물론, 공장이나 회사, 단체 등에 물건을 대주는 곳, 수출입업자, 고물 수집상까지! 넓은 범위의 도매업이 포함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2) 소매업
즉,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가게가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03호)를 참고하세요! (522면 및 564-565면)
그럼,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제4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다수 업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포장/배달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33㎡ 이상 도소매업은 1회용 광고·선전물 배포가 금지되고, 종합소매업(편의점, 면세점 등)은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장 내 광고물과 다회용 선전물은 제외)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내 식품 관련 업종은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지만, 매장 외 소비, 자동판매기, 상례, 이쑤시개 제공, 지자체장 인정, 환경부 협약 이행, 생분해성수지 제품 사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생활법률
금융, 영화, 공연, 광고, 교육, 부동산 업종과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1회용품(응원용품, 광고물 등) 사용이 억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코팅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 개인 응원봉, 다회용 응원용품은 제외)
생활법률
1회용품은 단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종이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류,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일부 예외),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을 줄여야 한다.
생활법률
3,000㎡ 이상 규모에 상시 운영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특정 유형의 대규모점포는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