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환경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대규모점포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트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대규모점포,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 종류도 다양해요!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라 크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리고 기타 대규모점포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핵심은 면적!
결국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매장 면적입니다. 3,000㎡ 이상인지, 건물 간 연결통로가 있는지, 상시 운영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요!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내 식품 관련 업종은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지만, 매장 외 소비, 자동판매기, 상례, 이쑤시개 제공, 지자체장 인정, 환경부 협약 이행, 생분해성수지 제품 사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생활법률
대부분의 도소매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지만, 매장 면적 33m² 이하이거나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다수 업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포장/배달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33㎡ 이상 도소매업은 1회용 광고·선전물 배포가 금지되고, 종합소매업(편의점, 면세점 등)은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장 내 광고물과 다회용 선전물은 제외)
생활법률
금융, 영화, 공연, 광고, 교육, 부동산 업종과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1회용품(응원용품, 광고물 등) 사용이 억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코팅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 개인 응원봉, 다회용 응원용품은 제외)
생활법률
지자체는 카페, 식당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관리대장 비치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