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1회용품 사용 제한, 어떤 대형마트가 해당될까요? (feat. 유통산업발전법)

안녕하세요! 요즘 환경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대규모점포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트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대규모점포,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하나로 연결된 매장: 여러 건물에 매장이 나뉘어 있더라도, 건물 간 거리가 50m 이내이고 지하도나 지상통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매장처럼 운영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2. 상시 운영: 특정 기간만 운영하는 임시 매장이 아닌, 계속해서 영업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3. 3,000㎡ 이상의 매장 면적: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건물 내에 복도가 매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이라면 복도 면적도 매장 면적에 포함됩니다.

대규모점포, 종류도 다양해요!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라 크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리고 기타 대규모점포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 대형마트: 식품, 가전, 생활용품 등을 주로 판매하며, 점원 도움 없이 쇼핑하는 곳 (예: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전문점: 의류, 가전,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곳 (예: 하이마트, 전자랜드)
  • 백화점: 다양한 상품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직영 비율이 30% 이상인 곳 (예: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 쇼핑센터: 여러 대규모점포나 소매점포, 편의시설이 모여 있는 곳 (예: 스타필드, 타임스퀘어)
  • 복합쇼핑몰: 쇼핑, 오락,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모여 있고, 문화·관광 시설 역할도 하는 곳 (예: 코엑스, IFC몰)
  • 기타 대규모점포: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 중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곳

핵심은 면적!

결국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매장 면적입니다. 3,000㎡ 이상인지, 건물 간 연결통로가 있는지, 상시 운영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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