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장바구니 챙겨 다니시죠? 오늘은 가게에서 비닐봉투를 공짜로 못 받는 이유와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환경 보호에 조금씩 더 신경 써야 할 때니까요!
"봉투 필요하세요?" 이 질문, 이제 옛말?
네, 맞습니다. 웬만한 가게에서는 이제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매장 크기가 33㎡(약 10평)보다 큰 도·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종합소매업은 아예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하고요.)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 제41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4항 제3호,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6호 가목)
그럼 어떤 봉투는 공짜로 받을 수 있나요?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봉투 판매 금액, 어디에 쓰이나요?
가게 주인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봉투 판매 금액은 환경 보호 관련 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2 비고 제3호)
사용한 봉투 가져가면 꼭 환불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환불, 할인 등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죠?
함께 노력해요!
비닐봉투 유상 제공은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식당·술집에서 비닐봉투는 종이재질, 내용물 오염방지용, 소형(B5/0.5ℓ 이하), 망사/박스/자루 형태, 대형(50ℓ 이상), 액체류 보안봉투, 특수코팅 종이봉투 등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유상 제공해야 하며, 무상 제공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 대금은 봉투 반환/장바구니 사용 보상, 장바구니 보급,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환경 보전 활동 등에 사용 권장된다.
생활법률
33㎡ 이상 도소매업은 1회용 광고·선전물 배포가 금지되고, 종합소매업(편의점, 면세점 등)은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장 내 광고물과 다회용 선전물은 제외)
생활법률
대부분의 도소매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지만, 매장 면적 33m² 이하이거나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다수 업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포장/배달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는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남은 음식 포장 제외),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류, 비닐식탁보, 광고물 등과 제과점의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을 줄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제품(음식료품, 화장품, 세제, 잡화, 의약외품, 의류, 종합제품 등) 생산·수입·판매자는 포장재질(재활용 용이, 유해물질 미사용 등)과 포장방법(포장재/횟수 최소화, 공간비율 준수 등) 기준, 합성수지 받침접시 감축 의무 준수 및 관련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