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게 비닐봉투, 이제 함부로 공짜로 주면 안 돼요! (feat. 과태료 300만원)

안녕하세요! 요즘 장바구니 챙겨 다니시죠? 오늘은 가게에서 비닐봉투를 공짜로 못 받는 이유와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환경 보호에 조금씩 더 신경 써야 할 때니까요!

"봉투 필요하세요?" 이 질문, 이제 옛말?

네, 맞습니다. 웬만한 가게에서는 이제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매장 크기가 33㎡(약 10평)보다 큰 도·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종합소매업은 아예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하고요.)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 제41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4항 제3호,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6호 가목)

그럼 어떤 봉투는 공짜로 받을 수 있나요?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 종이봉투/쇼핑백: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재질은 괜찮습니다.
  •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 있는 식품 담는 비닐봉투: 위생상 어쩔 수 없는 경우죠. 냉장보관 식품도 포함됩니다.
  • 아주 작거나 큰 봉투: B5 사이즈(182mm x 257mm) 또는 0.5ℓ 이하의 작은 봉투, 이불처럼 큰 물건을 담는 50ℓ 이상의 봉투, 망사/박스/자루 형태 봉투, 액체류 보안봉투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6호 가목 단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3-51호) 제1조제2호·제3호)
  • 특수 코팅 종이봉투/쇼핑백: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코팅 등이 된 종이봉투나 쇼핑백은 쇼핑백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 정보 등이 표시되어 있다면 무상 제공 가능합니다.

봉투 판매 금액, 어디에 쓰이나요?

가게 주인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봉투 판매 금액은 환경 보호 관련 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2 비고 제3호)

  • 고객이 사용한 봉투 반납 시 환불
  • 장바구니 이용 고객에게 할인/사은품 제공
  • 장바구니 제작 및 보급
  •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 생분해성 수지 제품 개발 지원
  • 봉투 회수 및 재활용 촉진
  •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지원
  • 환경단체 활동 지원 등

사용한 봉투 가져가면 꼭 환불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환불, 할인 등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죠?

함께 노력해요!

비닐봉투 유상 제공은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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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포장#포장폐기물#발생억제#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