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1회용품, 이제 무료로 못 쓰는 곳이 있다?! (목욕탕, 숙박업소, 체육시설 주목!)

안녕하세요! 🌿 쓰레기 문제, 심각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특정 장소에서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곳에서 어떤 1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는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벌칙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목욕탕

뜨끈한 물에 몸 담그고 싹 씻고 나오면 개운하죠! 하지만 이제 목욕탕에서 몇 가지 1회용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3호,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에 따라 모든 목욕탕에서는 다음 1회용품을 출입구, 계산대 등에 무료로 비치하거나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놓아둘 수 없습니다.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이제는 목욕탕 갈 때 필요한 물품들은 직접 챙겨가야겠네요!

2. 숙박업소 (객실 50실 이상)

여행이나 출장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도 1회용품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에서는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3호에 따라 다음 1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여행 갈 때 짐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환경을 위해 개인 위생용품은 챙겨가는 센스를 발휘해 보아요!

3. 체육시설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한 체육시설! 하지만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5호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에서는 다음 1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응원용품

재사용 가능한 응원도구를 사용해서 환경 보호에도 참여하고 더욱 열정적인 응원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4. 위반 시 제재

위에서 언급한 시설에서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조금씩만 노력하면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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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상 도소매업은 1회용 광고·선전물 배포가 금지되고, 종합소매업(편의점, 면세점 등)은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장 내 광고물과 다회용 선전물은 제외)

#1회용품#규제#종합소매업#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