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 쓰레기 문제, 심각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특정 장소에서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곳에서 어떤 1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는지, 그리고 위반 시 어떤 벌칙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목욕탕
뜨끈한 물에 몸 담그고 싹 씻고 나오면 개운하죠! 하지만 이제 목욕탕에서 몇 가지 1회용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3호,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에 따라 모든 목욕탕에서는 다음 1회용품을 출입구, 계산대 등에 무료로 비치하거나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놓아둘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목욕탕 갈 때 필요한 물품들은 직접 챙겨가야겠네요!
2. 숙박업소 (객실 50실 이상)
여행이나 출장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도 1회용품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에서는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3호에 따라 다음 1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여행 갈 때 짐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환경을 위해 개인 위생용품은 챙겨가는 센스를 발휘해 보아요!
3. 체육시설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한 체육시설! 하지만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5호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에서는 다음 1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응원도구를 사용해서 환경 보호에도 참여하고 더욱 열정적인 응원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4. 위반 시 제재
위에서 언급한 시설에서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 조금씩만 노력하면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
생활법률
목욕장업(일부 예외 있음), 객실 50개 이상 숙박업(일부 예외 있음), 체육시설, 금융·보험·증권·부동산·광고·교육·영화관·공연시설 등에서 1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다수 업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포장/배달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식당·술집에서 비닐봉투는 종이재질, 내용물 오염방지용, 소형(B5/0.5ℓ 이하), 망사/박스/자루 형태, 대형(50ℓ 이상), 액체류 보안봉투, 특수코팅 종이봉투 등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유상 제공해야 하며, 무상 제공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 대금은 봉투 반환/장바구니 사용 보상, 장바구니 보급,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환경 보전 활동 등에 사용 권장된다.
생활법률
금융, 영화, 공연, 광고, 교육, 부동산 업종과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1회용품(응원용품, 광고물 등) 사용이 억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코팅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 개인 응원봉, 다회용 응원용품은 제외)
생활법률
1회용품은 단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종이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류,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일부 예외),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을 줄여야 한다.
생활법률
33㎡ 이상 도소매업은 1회용 광고·선전물 배포가 금지되고, 종합소매업(편의점, 면세점 등)은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장 내 광고물과 다회용 선전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