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1회용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 다들 하고 계시죠? 정부에서도 여러 업종에서 1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 1회용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참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특정 업종에서는 1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대부분의 목욕탕, 찜질방에서는 1회용품을 무료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은 이제 직접 챙겨가거나 목욕탕에서 구매해야 해요.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에서 목욕장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물로 목욕하는 시설뿐 아니라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도 포함됩니다.
단, 호텔이나 리조트에 딸린 욕실, 체육시설 내 체온 관리실, 농어촌민박,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업 시설에 부설된 욕실은 예외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직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객실 50개 이상의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등을 챙겨가는 센스를 발휘해야겠죠?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서 숙박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민박,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업 시설은 예외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직 1회용품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헬스장, 수영장 등 모든 체육시설에서도 1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운동 후 샤워용품은 직접 챙겨가야겠네요!
(참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체육시설에서의 1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위에 언급된 업종 외에도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학원 등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에서도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개인컵, 개인 수건 등을 챙겨 다니는 습관으로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요!
생활법률
목욕장, 50개 이상 객실 숙박업, 체육시설에서 1회용품(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응원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 다수 업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포장/배달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식당·술집에서 비닐봉투는 종이재질, 내용물 오염방지용, 소형(B5/0.5ℓ 이하), 망사/박스/자루 형태, 대형(50ℓ 이상), 액체류 보안봉투, 특수코팅 종이봉투 등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유상 제공해야 하며, 무상 제공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 대금은 봉투 반환/장바구니 사용 보상, 장바구니 보급,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환경 보전 활동 등에 사용 권장된다.
생활법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내 식품 관련 업종은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지만, 매장 외 소비, 자동판매기, 상례, 이쑤시개 제공, 지자체장 인정, 환경부 협약 이행, 생분해성수지 제품 사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생활법률
1회용품은 단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종이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류,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일부 예외),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을 줄여야 한다.
생활법률
대부분의 도소매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지만, 매장 면적 33m² 이하이거나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