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1회용품, 이제 안녕! 무상 제공 금지되는 곳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1회용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 다들 하고 계시죠? 정부에서도 여러 업종에서 1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곳에서 1회용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참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특정 업종에서는 1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1. 뽀득뽀득 깨끗하게! 목욕장업

대부분의 목욕탕, 찜질방에서는 1회용품을 무료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은 이제 직접 챙겨가거나 목욕탕에서 구매해야 해요.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에서 목욕장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물로 목욕하는 시설뿐 아니라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도 포함됩니다.

단, 호텔이나 리조트에 딸린 욕실, 체육시설 내 체온 관리실, 농어촌민박,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업 시설에 부설된 욕실은 예외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직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꿀잠 자는 숙박업

객실 50개 이상의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등을 챙겨가는 센스를 발휘해야겠죠?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서 숙박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민박,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업 시설은 예외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직 1회용품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3. 땀 흘리는 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등 모든 체육시설에서도 1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운동 후 샤워용품은 직접 챙겨가야겠네요!

(참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체육시설에서의 1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4. 그 밖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업종

위에 언급된 업종 외에도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학원 등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공연시설 등에서도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개인컵, 개인 수건 등을 챙겨 다니는 습관으로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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