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산금, 언제 받을 수 있고, 소유권은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08다48744)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50일의 시작점, 즉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은 언제일까요?
즉, 단순히 분양신청을 철회한 날부터 150일이 아닙니다! 분양신청 기간이나 분양계약 기간이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동시에 해야 할까?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서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핵심 정리
재건축 청산, 복잡해 보이지만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잘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재건축 사업을 슬기롭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에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청산금을 받기 위해 소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군수가 청산금 징수 위탁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기간 이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청산금은 기존 주택과 새 아파트 가치 차액으로, 이전고시 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미납 시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조합은 매도청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청산금은 기존 주택 가치와 새 아파트 가치의 차액으로, 새 아파트 가치가 높으면 내고 낮으면 돌려받으며, 이전고시 후 주고받고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사판례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은 이전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청산금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이미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은 청산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