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2024년 최저임금, 꼼꼼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알바생,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죠. 혹시 나도 모르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을 운영한다면 최저임금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징역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2항 및 제28조 1항).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는 것도 불법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계약은 무효!

만약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도급 사업에서의 최저임금: 도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

건설 현장처럼 도급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급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인건비 단가를 정하거나, 도중에 인건비 단가를 낮추는 경우에는 수급인과 연대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지불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7항, 8항). 만약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2항).

두 단계 이상의 도급(하도급) 관계에서는 직상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도 하수급인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7항, 8항, 9항).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업주라면 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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