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시급, 최저임금보다 적을까? 알바생 급여 계산법!

알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내가 받는 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거죠. 레스토랑 알바, 편의점 알바 등 어떤 알바든 급여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함께 확인해볼까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한 최저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참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내 급여, 최저임금 이상일까? 계산하는 방법!

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내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급, 주급, 월급 등 어떤 형태로 급여를 받든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 일급: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만약 하루 근무시간이 매일 다른 경우, 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을 7일로 나눈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 주급: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4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4로 나눈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 월급: 월급 ÷ 1개월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매달 근무시간이 다르면, 1년 총 소정근로시간을 12로 나눈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꿀팁!

  1. 1년 동안의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더해서 12로 나눕니다.
  2. 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52주 + 1일 소정근로시간] ÷ 12 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 40시간씩 일하고 월급 85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1. 1개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40시간 + 8시간(주휴시간)) × 52주 + 8시간] ÷ 12 = 약 209시간
  2. 시급 계산: 850,000원 ÷ 209시간 = 약 4,067원

계산된 시급 4,067원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중요!

최저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일부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노력합시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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