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외면하고 살다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갑자기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죠.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자식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가 부양료를 청구하는 상황에서 자식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아내와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완전히 외면한 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김씨는 당뇨병과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아들을 찾아가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과연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법적인 해석:
우리 민법은 직계혈족(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녀 등)과 그 배우자 간에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 즉, 부모와 자식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부양의무를 줘야 할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과거 행동이 부양의무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과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 3. 31. 2005느단140 심판)
결론:
위 사례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양의무를 지닙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부양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버지가 과거에 아들을 양육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부양의 범위나 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3호). 예를 들어, 같이 사는 형제자매, 삼촌/조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직계혈족보다 부양의무의 범위가 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사판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생전에 부양료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사망 후에는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배우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부터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한 이후의 비용만 청구할 수 있고, 과거에 요청하지 않은 부양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2년간 아버지를 모신 동생이 과거 부양비 분담을 요구하는데, 정당성 여부는 작성자의 당시 부양 능력과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경위, 아버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시아버지를 부양한 며느리는 재산을 숨긴 시어머니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거 비용 청구는 부양요청 거부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배우자는 부모보다 먼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가 대신 부양했다면 배우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