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 부양, 동생이 부양비 반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장남으로 아버지를 쭉 모시고 있었는데, 2년 전 동생이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몇 번이나 아버지를 다시 모셔오려 했지만, 동생은 반대했고 아버지도 동생 집에 계시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지난 2년간 아버지 생활비와 병원비의 절반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님 부양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 민법은 가족 간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즉,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모든 자녀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 명이 부양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자녀의 부양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부양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지출한 부양비용에 대해서도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중 한 명이 부양을 전담했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에 대한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동생의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동생의 부양비 분담 요구가 정당한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은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게 된 당시의 사정과 경위입니다.

  • 내가 아버지를 충분히 부양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동생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모시게 된 상황이라면 동생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내가 충분히 부양했는데도 동생이 아버지를 모셔갔다면? 내가 아버지를 충분히 부양하고 있었는데도 동생이 내 의사에 반하여 아버지를 모셔갔고, 아버지 스스로도 동생 집으로 가기를 원했다면 동생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분담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 왜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는지, 아버지의 의사는 어떠했는지, 기존에 부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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