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갑자기 아이 아빠가 나타나 인지 청구를 했다면? 기쁘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겠죠.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될 겁니다.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들어간 돈,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이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양의무를 갖습니다. 비록 인지가 늦어졌더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소급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동안 들어간 양육비용 중 아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 판결인데요. 이 판례는 혼외 출생 자녀의 아버지가 인지하기 이전에 엄마가 지출한 과거 양육비도 아버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아이 아빠가 뒤늦게 나타났더라도 과거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엄마가 아이의 이익을 위해 양육하지 않았거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빠는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판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 엄마에게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며, 아이 아빠 역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운 경우,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며, 양육 경위, 양육비 액수, 상대방의 인식, 비용 종류, 양측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한 부모는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금액을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미혼모의 경우 친자 인지된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식비, 의류비뿐 아니라 교육비 포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아이의 상황과 아빠의 경제력을 고려해 결정된다.
상담사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는 자녀 성인 후에도, 상당 시간 경과 후에도 청구 가능하며,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 확정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혼외자 인지 후 양육비 청구는 부모 간 합의 또는 법원 심판 확정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이혼 소송 중 유아인도명령 이전에 아이를 혼자 양육했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명령 이후의 양육은 법원 결정 위반이므로 청구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