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27

민사판례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시원 총무처럼 24시간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무실이 열려있는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던 乙씨는 사무실이 열려있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일 13시간씩 근무했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시원 운영자 甲씨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근로감독관이 계산한 월 124시간(주휴시간 포함)을 乙씨의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乙씨가 받은 월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근로시간을 산정했던 것입니다. 乙씨는 실제 근무시간은 훨씬 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乙씨가 고시원에 상주하며 사무실 개방시간 외에도 피고나 입주민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사무실 개방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乙씨가 맡은 업무의 성격과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인 업무 투입 시간, 실질적인 휴식 방해 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乙씨가 받은 월급여액을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근로시간을 계산했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 계산으로 처리한 것은 심리 미진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고시원 총무처럼 상주하며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단순히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투입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유사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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