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미필자의 해외여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25세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핵심: 25세 이상 병역준비역은 해외여행 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수!
네, 맞습니다.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허가받을 수 있을까요?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24조 제1항 및 제147조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 기피자는 해외여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0조 제2항 본문·제1항 제1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입영 등을 기피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5세 이상은 금지, 25세 미만은 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가족 사망, 질병 치료 등의 사유는 예외입니다 (병역법 제70조 제2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5항).
해외여행허가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와 여행 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제146조 제1항 제7호·제9호,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 서식·별지 제132호의2 서식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54호) 제7조 제1항). 25세 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과 별표 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꼭 병무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 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24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 없지만, 조건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역 기피 등의 사유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하며,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해외 유학 시 만 25세 전 출국했더라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유학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은 전문대/대학/대학원/연수기관별 제한 연령까지이고, 병역기피 이력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받을 수 없으며, 무단 유학 시 취업 제한 및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 유학을 위한 해외여행 허가는 출국 2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온라인 포함)에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허가 후 1년 이내 출국 및 허가조건 유지해야 하며, 기간 연장 및 취소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은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병역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되며, 25세 이전 출국자는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유학 등 국외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체류기간 만료 15일 전 또는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 후에도 이민, 취업 등의 조건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