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25세 이상 군미필자, 해외여행 가려면? 허가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미필자의 해외여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25세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핵심: 25세 이상 병역준비역은 해외여행 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수!

네, 맞습니다.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허가받을 수 있을까요?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24조 제1항 및 제147조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 (전지훈련 포함)
  •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 수출시장 개척 또는 수출입 계약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 학교 재학생 승선 실습 포함)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 국외취업자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 국외이주
  • 유학 (고등학교 유학은 제외)
    • 유학의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이 있으며 (고등학교 28세, 전문대학 2년제 22세, 3년제 23세 등), 자세한 내용은 병역법 시행령을 참고해주세요. 제한 연령 내 졸업이 어려운 경우, 29세를 넘지 않는 선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외국 대학원 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 6월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이라면 30세가 되는 해 6월 30일까지 허가 가능합니다.
  • 친척이나 친지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역 기피자는 해외여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0조 제2항 본문·제1항 제1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입영 등을 기피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5세 이상은 금지, 25세 미만은 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가족 사망, 질병 치료 등의 사유는 예외입니다 (병역법 제70조 제2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5항).

해외여행허가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와 여행 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제146조 제1항 제7호·제9호,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 서식·별지 제132호의2 서식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54호) 제7조 제1항). 25세 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과 별표 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꼭 병무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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