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 유학, 꿈꿔왔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멋진 경험이죠! 하지만 병역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유학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병무청의 해외 유학 허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병역 기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1. 누가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병역법 제70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전단)
2. 언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병역법 제70조제3항)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했다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서 유학 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4세까지는 병적 편입 전이라 허가 없이 유학이 가능하지만, 25세 이후에도 유학을 계속할 예정이라면 미리 허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얼마나 오래 유학할 수 있을까요?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제124조제1항)
허가받을 수 있는 유학 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
이미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위 기준을 따르지만, 졸업/학위 취득이 어려운 경우 29세까지 1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제14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또한, 외국 대학원 박사 과정생이 30세가 되는 해 6월 이전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면 30세가 되는 해 6월 30일까지 허가 가능합니다.
4. 누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병역법 제70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본문, 제147조의2제1항)
5. 허가 없이 출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병역법 제76조, 제94조)
병역의무 이행과 유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무청 웹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준비된 유학 생활로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 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24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 없지만, 조건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역 기피 등의 사유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하며,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25세 이상 군미필자는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 유학, 취업, 질병 치료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 유학을 위한 해외여행 허가는 출국 2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온라인 포함)에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허가 후 1년 이내 출국 및 허가조건 유지해야 하며, 기간 연장 및 취소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유학 등 국외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체류기간 만료 15일 전 또는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은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병역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되며, 25세 이전 출국자는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 후에도 이민, 취업 등의 조건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