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학 가려면 군대는 어떻게? 병역의무자 해외 유학 허가 완벽 가이드!

해외 유학, 꿈꿔왔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멋진 경험이죠! 하지만 병역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유학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병무청의 해외 유학 허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병역 기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1. 누가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병역법 제70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전단)

  •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중 아직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2. 언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병역법 제70조제3항)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했다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서 유학 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4세까지는 병적 편입 전이라 허가 없이 유학이 가능하지만, 25세 이후에도 유학을 계속할 예정이라면 미리 허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얼마나 오래 유학할 수 있을까요?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제124조제1항)

허가받을 수 있는 유학 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

  • 전문대학/고등기술학교: 2년제 과정 22세, 3년제 과정 23세, 학위심화과정 24세
  • 대학교: 4년제 과정 24세, 5년제 과정 25세, 6년제 과정 26세 (의/치/한/수/약대는 27세)
  • 대학원 석사: 2년제 과정 26세, 2년 초과 과정 27세 (일반대학원 의/치/한/수의학과 및 전문대학원은 28세)
  • 대학원 박사: 28세
  • 연수기관: 26세

이미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위 기준을 따르지만, 졸업/학위 취득이 어려운 경우 29세까지 1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10호 후단, 제14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또한, 외국 대학원 박사 과정생이 30세가 되는 해 6월 이전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면 30세가 되는 해 6월 30일까지 허가 가능합니다.

4. 누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병역법 제70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본문, 제147조의2제1항)

  • 병역판정검사 등을 기피했거나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했거나 이탈 사실이 있는 사람
  • 유학/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특정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 1년 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예외 사항 존재, 본문 참조)
  •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 병역 기피 목적으로 도망, 신체 손상 등을 한 사람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5. 허가 없이 출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병역법 제76조, 제94조)

  • 40세까지 취업 제한: 국가기관, 지자체, 일반 기업 취업 불가 및 재직 중 해직 (병역법 제76조제1항, 제5항)
  • 관허업 제한: 각종 관허업 특허, 허가 등 불가 및 취소 (병역법 제76조제2항)
  • 형벌: 병역 기피 목적 출국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병역법 제94조제1항), 허가 없이 출국/체류 시 3년 이하 징역 (병역법 제94조제2항)

병역의무 이행과 유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무청 웹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준비된 유학 생활로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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