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죠? 하지만 병역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여행 계획 전 '병역' 관련 절차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5세 이상이거나 특정 복무 중인 분들은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복잡한 법령을 쉽게 풀어서 해외여행 허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누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4세 이하는요?
24세 이하인 분들은 원칙적으로 해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라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4세에 출국했더라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는 기간 연장 허가 또는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병역법 제70조 1항, 3항)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병역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해외여행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가족의 사망, 국내 치료가 어려운 질병, 입영 준비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허가 제한 대상이라도 해외여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0조 2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5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허가 기간과 필요 서류는요?
허가 기간과 필요 서류는 여행 목적과 병역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국외여행의 경우 1회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로 허가되며,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기관장의 추천 기간 범위 내에서 허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병역법 제70조 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1항, 제146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및 별표 1)
해외여행 계획, 이제 병역 문제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고해주세요.
생활법률
25세 이상 군미필자는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 유학, 취업, 질병 치료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해외 유학 시 만 25세 전 출국했더라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유학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은 전문대/대학/대학원/연수기관별 제한 연령까지이고, 병역기피 이력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받을 수 없으며, 무단 유학 시 취업 제한 및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 유학을 위한 해외여행 허가는 출국 2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온라인 포함)에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허가 후 1년 이내 출국 및 허가조건 유지해야 하며, 기간 연장 및 취소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은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병역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되며, 25세 이전 출국자는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 후에도 이민, 취업 등의 조건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유학 등 국외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체류기간 만료 15일 전 또는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