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어떻게 할까요? 🤔

안녕하세요! 병역 관련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병역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분들을 위해 해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네, 해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70조제3항) 만약 기간 내에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연장 허가 신청, 어떻게 할까요?

  1. 필요 서류 준비: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를 준비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2. 재외공관 접수 (원칙): 준비한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병무청으로 전달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3. 병무청 직접 접수 (예외): 국외취업이나 국외이주 외의 사유로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병무청은 신청서를 받으면 국외 체류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를 내줍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본문)

  • 외국 학교 재학: 고등학교를 제외한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됩니다.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29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추가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 외국 대학원 박사과정: 외국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3항)

허가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병무청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4항)

잊지 마세요! 귀국 안내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 병무청은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에 본인과 가족에게 허가기간 만료 사실을 안내합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5조제1항) 꼭 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해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기간 만료일을 꼭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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