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학 가려면? 국외여행허가 신청 A to Z!

안녕하세요! 곧 유학길에 오르시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겠지만,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분이라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복잡해 보이는 절차,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 언제 신청하나요?

  •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시간이 촉박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 만약 25세 이전에 이미 출국한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3. 무슨 서류가 필요하나요?

다음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주세요!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제7호)

  • 국외여행허가신청서(유학 포함)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유학 갈 학교에서 받은 서류입니다.
  • 국외학력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역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허가 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이미 허가를 받았지만, 출국 전에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5.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병무청장은 허가 후 국외여행 허가자 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에 기재하고 국외여행허가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를 교부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이 허가서가 있어야 출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6.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70조제7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 25세 이상 병역준비역/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유학 허가 기간 내 귀국 후 3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 허가 기간 종료 전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 허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본인이 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유학 준비, 꼼꼼하게 하셔서 즐거운 유학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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