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곧 유학길에 오르시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겠지만,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분이라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복잡해 보이는 절차,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 언제 신청하나요?
3. 무슨 서류가 필요하나요?
다음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주세요!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제7호)
4. 허가 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이미 허가를 받았지만, 출국 전에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5.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병무청장은 허가 후 국외여행 허가자 명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에 기재하고 국외여행허가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를 교부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이 허가서가 있어야 출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6.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70조제7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유학 준비, 꼼꼼하게 하셔서 즐거운 유학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 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24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 없지만, 조건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역 기피 등의 사유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하며,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해외 유학 시 만 25세 전 출국했더라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유학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간은 전문대/대학/대학원/연수기관별 제한 연령까지이고, 병역기피 이력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받을 수 없으며, 무단 유학 시 취업 제한 및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은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병역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되며, 25세 이전 출국자는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유학 등 국외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체류기간 만료 15일 전 또는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5세 이상 군미필자는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 유학, 취업, 질병 치료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 후에도 이민, 취업 등의 조건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