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 기간 미장공으로 일하시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27년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미장 일을 하시던 분이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오셨는데, 최근 새로운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두 달 뒤 왼쪽 어깨에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과전력'**입니다.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현장에서 미장 일을 하면서 누적된 부담이 결국 질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지막 현장에서의 4개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작업 이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장기간의 미장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가해진 부담, 이전에 발생했던 어깨 질환과 현재 질병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모든 업무 이력을 고려하여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특히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에서는 미장공의 근무 기간, 사업장, 업무 내용, 이전 질병의 증상과 치료 내역, 현재 질병과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장기간의 미장 작업으로 인한 누적된 부담이 질병을 발생시켰거나 악화시켰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7년간 미장공으로 일하시면서 어깨 통증을 겪어오셨다면, 마지막 현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이전 근무 이력을 포함하여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과거 근무 이력을 꼼꼼히 정리하고, 의료 기록을 확보하여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과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마지막 사업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사업장의 업무가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27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다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모든 사업장 경력을 포함하여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어깨 질환이 있던 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져 해당 질환이 악화된 경우, 악화된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직장에서 넘어져 기존 어깨 질환이 악화된 경우, 사고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기존 허리 질환이 있더라도,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업무로 인해 허리 부상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기존 질병이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