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28

일반행정판례

건설현장 미장공, 오랜 기간의 작업으로 어깨 질환 얻었다면 산재 인정?

건설 현장에서 오랜 기간 미장 일을 하다가 어깨 질환을 얻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1.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인과관계를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 판결에서는 의학적 증명이 아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갑자기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질병이 발생했다면 어떤 사업장의 업무를 기준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이 판결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특정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오랜 기간 여러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사례 분석:

이번 판결은 약 27년간 여러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다 어깨 질환을 얻은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원심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고 이전에도 어깨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장기간의 미장 업무 전체를 고려하여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건설업과 같이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근로자들의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기간의 특정 업무뿐 아니라, 장기간의 모든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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