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7년 미장공, 직업병 산재, 인정될까요? (여러 사업장 근무 경력도 인정?)

27년 동안 미장공으로 일해온 A씨. 최근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더니 직업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최근 4개월 동안 일한 A 사업장 외에도 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해 왔는데요. 이런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까지 포함해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생긴 직업병은, 최근에 일한 사업장뿐 아니라 그동안 겪어온 모든 작업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처럼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경우, 모든 근무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이 판례는 산재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일과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이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이 역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의 업무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A씨처럼 여러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해온 경우, A 사업장 4개월뿐 아니라 27년간의 모든 근무 경력을 고려하여 직업병과의 연관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27년간의 미장 업무와 현재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A씨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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