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건설현장, 기존 질병 악화도 산재 인정될까요? 🚧

건설 현장처럼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질병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여러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하던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렸습니다. 원래 가벼운 질병이 있었지만, 업무 강도가 너무 세서 병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 경우,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정답: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100%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원래 앓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 때문에 훨씬 빨리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고,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근로자는 업무 강도와 질병 악화 속도 등을 근거로 산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처럼 힘든 일을 하다가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꼭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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