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길을 막아 교통을 방해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웃 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핵심 쟁점은 "두 가구만 사용하는 길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밭에 인접한 통행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돌덩이를 쌓아 통행을 막았습니다. 이 통행로는 공소외 1, 2 두 가구가 자신의 집과 밭으로 가기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통행로가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두 가구만 이용하는 길이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하는 법으로, 여기서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이 다닐 수 있는 육상 통로를 뜻합니다. 땅 주인이 누구인지, 통행권리가 있는지, 또는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85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2가구만 이용해도 '육로' 이 사건의 통행로는 비록 두 가구만 이용했지만, 그 외 다른 방법으로는 집과 밭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이 다닐 수 있는 육상 통로, 즉 '육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당방위/정당행위 아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행로의 현황, 개설 시기,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포크레인으로 길을 파헤치고 돌을 쌓아 놓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제21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소수의 사람만 이용하는 길이라도 일반 공중의 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웃 간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일반 대중이 다니는 농로를 막는 행위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땅 주인이든 아니든, 사람이 많이 다니든 적게 다니든 상관없이 '사실상' 공공의 통행로로 쓰이는 곳이면 '육로'로 본다.
형사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길로 이용해 온 골목길을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좁게 막은 건물주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공공 도로가 아닌, 개인 토지 내에 있는 도로를 소유주가 막았다고 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기존 도로 옆에 새 도로가 생겼더라도, 기존 도로를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다면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되고, 막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마을 주민과 사찰 관계자들이 이용해 온 사찰 진입로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막으려 하자, 대법원은 해당 도로가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도로이므로 막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토지라고 해서 누구든지 통행 방해를 이유로 지장물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에게만 통행 방해가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진입로가 있다면 그 진입로가 해당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다는 점이 명확해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