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형사판례

2가구만 이용하는 길도 '도로'입니다!

오늘은 길을 막아 교통을 방해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웃 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핵심 쟁점은 "두 가구만 사용하는 길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밭에 인접한 통행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돌덩이를 쌓아 통행을 막았습니다. 이 통행로는 공소외 1, 2 두 가구가 자신의 집과 밭으로 가기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통행로가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두 가구만 이용하는 길이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하는 법으로, 여기서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이 다닐 수 있는 육상 통로를 뜻합니다. 땅 주인이 누구인지, 통행권리가 있는지, 또는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85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 2가구만 이용해도 '육로' 이 사건의 통행로는 비록 두 가구만 이용했지만, 그 외 다른 방법으로는 집과 밭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이 다닐 수 있는 육상 통로, 즉 '육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정당방위/정당행위 아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행로의 현황, 개설 시기,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포크레인으로 길을 파헤치고 돌을 쌓아 놓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제21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소수의 사람만 이용하는 길이라도 일반 공중의 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웃 간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농로 막으면 안 돼요! 일반교통방해죄, 알아봅시다.

일반 대중이 다니는 농로를 막는 행위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땅 주인이든 아니든, 사람이 많이 다니든 적게 다니든 상관없이 '사실상' 공공의 통행로로 쓰이는 곳이면 '육로'로 본다.

#농로#일반교통방해죄#육로#통행

형사판례

내 땅이라고 맘대로 막으면 안 돼요! - 일반교통방해죄

오랫동안 주민들이 공로로 나가는 유일한 길로 이용해 온 골목길을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좁게 막은 건물주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골목길#일반교통방해죄#건물주#육로

형사판례

시골길 막았다고 일반교통방해죄? 꼭 그렇진 않아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공공 도로가 아닌, 개인 토지 내에 있는 도로를 소유주가 막았다고 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개인토지#도로폐쇄#일반교통방해죄#무죄

형사판례

새 길이 생겨도 옛 길은 여전히 길! 🚧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기존 도로 옆에 새 도로가 생겼더라도, 기존 도로를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다면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되고, 막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도로#육로#통행

민사판례

도로를 막으면 안 돼요! 내 땅이라도 함부로 폐쇄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마을 주민과 사찰 관계자들이 이용해 온 사찰 진입로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막으려 하자, 대법원은 해당 도로가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도로이므로 막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찰 진입로#공로#권리남용#일반교통방해

민사판례

모두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마음대로 막아도 될까요?

단순히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토지라고 해서 누구든지 통행 방해를 이유로 지장물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에게만 통행 방해가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진입로가 있다면 그 진입로가 해당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다는 점이 명확해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통행 방해 배제 청구#주위토지통행권#일반 공중 통행 가능 토지#특정인 통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