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년 계약 만료, 월세 인상 얼마나 가능할까요? 😥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월세 인상 통보를 받으셨나요? 가슴이 덜컹 내려앉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월세 인상은 항상 민감한 문제죠. 다행히 법으로 정해진 인상 한도가 있어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든든한 방패!

상가 임대인의 월세 인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월세(차임)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상 한도!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월세나 보증금 인상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월세의 9%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월세가 270만 원이므로, 270만 원 * 0.09 = 24만 3천 원이 최대 인상 가능 금액입니다. 즉, 새로운 월세는 최대 294만 3천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년에 한 번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월세 인상은 계약 갱신일 또는 월세를 올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한 번 올렸다면 1년 동안은 다시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정리하자면,

  • 상가 월세 인상 한도는 현 월세의 9%입니다.
  • 월세 인상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계약을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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