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앗, 내 월세 너무 많이 올랐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차임 인상 한도 알아보기!

월세, 꼬박꼬박 내기도 버거운데 갑자기 훅 오르면 정말 당황스럽죠. 특히 임대인이 "땅값이 올랐으니 월세도 올려야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와 함께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를 12%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토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었는데, 딱히 반박할 근거도 없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인상된 월세를 내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동료 상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월세 인상률 상한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 인상률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초과해서 지급한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 목표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 보장(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입니다. 즉, 임대인 마음대로 과도하게 월세를 올려 임차인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세금, 공과금 등의 변동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 간에 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월세를 올릴 때는 법으로 정한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상 상한은 얼마일까요?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임 증액 한도는 9%**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아무리 땅값이 오르거나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도 한 번에 9% 이상 월세를 올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제 경우처럼 이미 9%를 넘는 월세를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대법원 판례(2013다35115)**에 따르면, 9%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임대인에게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월세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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