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통보받으셨나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직서"를 쓰라고 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즉, 정규직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회사가 이 법을 피해가려고 "사직서를 쓰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자발적인 사직인지, 아니면 회사의 압박에 의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진짜 사직 vs. 숨겨진 해고, 어떻게 구분할까요?
겉으로는 사직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해고인 경우를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해고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특히,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하는 경우, 회사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령 사직서를 썼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재계약 불가 통보나 사직 요구를 받았을 때, 자신의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했더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특정 사업 완료 시까지'라는 형식적인 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퇴직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 했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겨 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거절을 당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상담사례
2년 넘게 계약 갱신하며 일한 계약직도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 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