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 갑자기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요? 해고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통보받으셨나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직서"를 쓰라고 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고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즉, 정규직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회사가 이 법을 피해가려고 "사직서를 쓰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자발적인 사직인지, 아니면 회사의 압박에 의한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진짜 사직 vs. 숨겨진 해고, 어떻게 구분할까요?

겉으로는 사직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해고인 경우를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해고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 사직서를 쓰게 된 배경: 회사가 압박했는지, 자발적으로 썼는지
  • 사직서 내용과 회사 관행: 사직서 내용이 회사의 일반적인 관행과 다른지
  • 회사의 퇴직 권유/종용: 회사가 얼마나 강하게, 몇 번이나 퇴직을 권유했는지
  • 사직서 거부 시 불이익: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는지
  • 경제적 이익 제공: 사직서를 쓰는 대가로 돈이나 다른 이익을 제공했는지
  • 사직 전후 근로자 태도: 사직 전후에 근로자의 태도 변화가 있는지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특히,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하는 경우, 회사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꼼수"를 쓴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령 사직서를 썼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재계약 불가 통보나 사직 요구를 받았을 때, 자신의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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