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 갑자기 해고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녹록지 않죠? 특히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계약 갱신 시기에 마음 졸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될 수 있는지, 관련 법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갑수 씨는 꽃집 사장 박을숙 씨와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벌써 두 번이나 계약이 갱신되어 3년째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박을숙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김갑수 씨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갑수 씨는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박을숙 씨의 갱신 거절, 정당한 걸까요?

정답은 '부당해고'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2년을 넘겨 일하게 되면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김갑수 씨의 경우처럼 2년을 넘겨 일한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해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김갑수 씨의 경우, 박을숙 씨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 2년 초과 근무 후 갱신 거절은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년 넘게 성실히 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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