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2.03

민사판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 해고는 정당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간과 해고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 2년 넘게 일할 수 있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입니다. 이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처럼 객관적으로 종료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됩니다.

꼼수는 안돼요! 편법적인 계약 갱신은 금지!

만약 회사가 2년 규정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계약기간만 나눠서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것은 안됩니다. 겉으로는 특정 사업 기간에 맞춰 계약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계속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는 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갱신의 동기와 경위, 계약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직서 썼다고 다 자발적 퇴사는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해서 쓰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의원면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진짜 자발적인 의사였는지 판단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내용, 회사의 관행, 회사 측의 퇴직 권유나 압박,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득 제공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년 넘게 일하고 퇴직금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 이것도 해고일 수 있습니다!

2년 넘게 일해서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과 재입사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회사가 2년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면 이 역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 간주 규정
  • 민법 제10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의사표시, 해고 제한 관련 규정
  • 참조 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판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당한 해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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