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년 넘게 일했는데, 나도 정규직일까?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2년 넘게 같은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특히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처럼 2009년부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2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법적으로 정규직(엄밀히 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2년을 넘겨 계속 근무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정규직과 동일한 고용보장을 받는 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년을 훌쩍 넘겨 4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사용자는 더 이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사 당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애매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받고 재계약?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했더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기간제#퇴직금#재계약#부당해고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2년 넘게 일했으면 정규직 전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할 때, 중간에 정부 지원 사업 참여처럼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 전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이어졌다면 예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2년을 넘겼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합니다.

#기간제#무기계약직#2년#계속근로

민사판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 해고는 정당할까?

회사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특정 사업 완료 시까지'라는 형식적인 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퇴직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 했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기간제법#위장갱신#퇴직-재입사#부당해고

민사판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과 같은 대우 받아야 할까?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2년#정규직#동일 근로조건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 언제 갱신이고 언제 새로운 계약일까? - 계속 근로기간 산정의 중요성

대학 예비군연대 참모가 갑자기 사직하여 1개월짜리 임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공개채용을 거쳐 1년 단위로 두 번 재계약을 했으나, 세 번째 계약 만료 시 재채용되지 못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전 계약과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개채용#재계약#근로관계 단절#부당해고

생활법률

기간제 근로, 2년 넘게 일할 수 있을까? 알기 쉬운 기간제 근로 가이드!

기간제 근로는 원칙적으로 2년(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제외)까지만 가능하지만, 사업 완료, 휴직자 대체 등 법률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기간제 근로#2년#예외#기간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