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넘게 같은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특히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처럼 2009년부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2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법적으로 정규직(엄밀히 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2년을 넘겨 계속 근무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정규직과 동일한 고용보장을 받는 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년을 훌쩍 넘겨 4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사용자는 더 이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사 당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애매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했더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할 때, 중간에 정부 지원 사업 참여처럼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 전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이어졌다면 예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2년을 넘겼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특정 사업 완료 시까지'라는 형식적인 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퇴직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 했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어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대학 예비군연대 참모가 갑자기 사직하여 1개월짜리 임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공개채용을 거쳐 1년 단위로 두 번 재계약을 했으나, 세 번째 계약 만료 시 재채용되지 못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전 계약과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기간제 근로는 원칙적으로 2년(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제외)까지만 가능하지만, 사업 완료, 휴직자 대체 등 법률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