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3.10

일반행정판례

파견직 2년 넘게 일했으면 정규직과 같은 대우 받아야 할까?

오늘은 파견직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처럼 대우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직접고용간주"**라는 개념입니다. 예전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개정 전) 제6조 제3항에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넘겨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2년 넘게 파견직으로 일하면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규직으로 인정되면, 단순히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조건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두14959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규직으로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급여,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한국마사회에서 2년 넘게 파견직으로 일한 원고들이 기능직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기능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법은 파견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2년 넘게 파견직으로 일하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인정됩니다.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 정규직으로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 글이 파견직 근로자분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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