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간제 근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년 넘게 일할 수 있는지, 어떤 예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는 근로계약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갱신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만약 계약이 만료되고 바로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이전 계약 기간까지 모두 합쳐서 2년을 넘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중간에 짧은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계절적 요인, 방학, 대기 기간 등으로 쉬는 것이라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단,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이러한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2년 넘게 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년 넘으면 정규직 전환?
만약 위의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하게 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기간제 근로자도 우선 고용 노력 대상!
사업주는 정규직을 채용할 때,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일했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기간제 근로에도 여러 가지 규정과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잘 파악하고,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할 때, 중간에 정부 지원 사업 참여처럼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그 전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이어졌다면 예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2년을 넘겼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특정 사업 완료 시까지'라는 형식적인 계약을 반복 갱신하거나, 퇴직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 했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했더라도,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상담사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유지하면, 매년 계약서를 갱신해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사용자는 함의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 예비군연대 참모가 갑자기 사직하여 1개월짜리 임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공개채용을 거쳐 1년 단위로 두 번 재계약을 했으나, 세 번째 계약 만료 시 재채용되지 못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전 계약과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