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년 넘게 파견 근무했는데, 업체 바뀌었다고 정규직 안 된다고요? 🤔

A 발전소에서 2년 넘게 파견 근무를 했는데, 파견 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하셨나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A 발전소에서 발전 보조, 시료 채취, 변전소 보조 등의 업무를 2년 넘게 성실히 수행했지만, 파견 업체 변경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A 발전소의 정규직 직원과 똑같이 업무 지시를 받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했는데 말이죠. 심지어 교대 근무 배치나 변경도 A 발전소에서 직접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파견 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2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

걱정 마세요! 법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A 발전소)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핵심은 계속적인 사용입니다. 파견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계속성'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속 A 발전소에서, A 발전소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파견 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용 사업주가 파견 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즉, 파견 업체 변경은 정규직 전환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발전소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2년 넘게 성실히 일한 여러분의 권리, 법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되찾으세요!

핵심 정리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2년 초과 파견 근무 시 직접 고용 의무 발생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파견 업체 변경은 직접 고용 의무 면제 사유가 아님
  • 대응 방안: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위한 싸움, 응원합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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