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발전소에서 2년 넘게 파견 근무를 했는데, 파견 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하셨나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A 발전소에서 발전 보조, 시료 채취, 변전소 보조 등의 업무를 2년 넘게 성실히 수행했지만, 파견 업체 변경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A 발전소의 정규직 직원과 똑같이 업무 지시를 받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했는데 말이죠. 심지어 교대 근무 배치나 변경도 A 발전소에서 직접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파견 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2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
걱정 마세요! 법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A 발전소)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핵심은 계속적인 사용입니다. 파견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계속성'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속 A 발전소에서, A 발전소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파견 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용 사업주가 파견 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 직접 고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즉, 파견 업체 변경은 정규직 전환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발전소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2년 넘게 성실히 일한 여러분의 권리, 법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되찾으세요!
핵심 정리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위한 싸움, 응원합니다! 👍
민사판례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한 사업주는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파견근로자는 법원을 통해 직접고용 판결을 받고, 그때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파견업체가 바뀌더라도 이러한 직접고용 의무는 유지된다.
생활법률
불법파견, 파견기간 2년 초과, 불법파견업체 이용 시 파견직 직접고용 의무 발생하며, 파견직 거부, 사용사업주 도산 등은 예외이며, 직접고용 시 기존 정규직 또는 파견 근로조건을 준용하고, 사용사업주는 정규직 채용 시 파견직 우선채용 노력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및 직접고용/임금 지급 소송 가능.
일반행정판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호텔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인지, 파견근로자라면 직접고용 간주 시 어떤 근로조건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었고, 직접고용 간주 시에는 기존 호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법파견일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지만, 불법파견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2년 미만 근무자도 바로 직접고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파견인지 도급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완성차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기에 불법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완성차 회사에 직접 고용될 권리가 있다고 판결. 이러한 직접고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