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파견직, 언제 회사 직원이 될 수 있을까? 직접고용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견직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직접고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하다 보면 언제쯤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법적으로 보장된 직접고용 의무와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회사가 나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경우 (직접고용 의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회사(사용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법 제6조의2제1항).

  • 불법 파견: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닌 곳에 파견직을 사용한 경우 (단,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업무는 제외 - 파견법 제5조제2항).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파견직을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5조제3항).
  • 2년 초과 파견: 총 파견 기간이 2년을 넘어 계속 파견직을 사용한 경우 (파견법 제6조제2항). 특별한 경우 2년 넘게 파견 가능하지만, 이를 어기면 직접고용 의무 발생 (파견법 제6조제4항).
  • 무허가 파견업체 이용: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에서 파견직을 받아 사용한 경우.

2. 회사가 나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고용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제2항 및 파견법 시행령 제2조의2).

  • 파견근로자의 반대: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 회사의 어려움: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접 고용 시 나의 근로조건은?

직접 고용된 경우,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제3항).

  • 유사 업무 근로자 존재: 회사 내 같은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을 따릅니다.
  • 유사 업무 근로자 부재: 회사 내 같은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기존 파견 근로조건보다 불리해져서는 안 됩니다.

4. 직접 고용, 판례는 어떻게 볼까?

대법원 판례(2015. 11. 26. 선고, 2013다 14965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판결 확정 시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됩니다. 또한, 직접고용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례에서 파견기간 중 파견업체가 바뀌더라도 직접고용 의무는 유지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파견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회사가 직접고용 의무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5. 직접고용 의무 위반 시 회사는 어떻게 될까?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견법 제46조제2항).

6. 회사는 직접 고용 시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할까?

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업무에 직접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제4항). 즉,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직접고용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처럼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접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 규정과 판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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