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견직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직접고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하다 보면 언제쯤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법적으로 보장된 직접고용 의무와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회사가 나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경우 (직접고용 의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회사(사용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법 제6조의2제1항).
2. 회사가 나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고용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제2항 및 파견법 시행령 제2조의2).
3. 직접 고용 시 나의 근로조건은?
직접 고용된 경우,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제3항).
4. 직접 고용, 판례는 어떻게 볼까?
대법원 판례(2015. 11. 26. 선고, 2013다 14965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판결 확정 시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됩니다. 또한, 직접고용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례에서 파견기간 중 파견업체가 바뀌더라도 직접고용 의무는 유지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파견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회사가 직접고용 의무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5. 직접고용 의무 위반 시 회사는 어떻게 될까?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파견법 제46조제2항).
6. 회사는 직접 고용 시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할까?
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업무에 직접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제4항). 즉,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직접고용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처럼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접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 규정과 판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에 따른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직접고용의무, 그에 따른 임금 등 청구 범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공제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호텔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인지, 파견근로자라면 직접고용 간주 시 어떤 근로조건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었고, 직접고용 간주 시에는 기존 호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법파견일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지만, 불법파견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2년 미만 근무자도 바로 직접고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파견인지 도급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으로 고용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제로 고용하면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공정에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파견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여부, 파견사업주의 독자적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관련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