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6

민사판례

파견직 2년 넘게 일했는데, 정규직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견직으로 일하는 분들 많으시죠? 파견법 때문에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년 넘게 일한 파견직, 정규직으로 전환될 권리 있다!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파견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년 넘게 파견직으로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되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회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부여됩니다. 즉, 회사는 2년 넘게 일한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만약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나를 정규직으로 고용해달라"는 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파견 근로자는 정식으로 회사의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민법 제390조)

뿐만 아니라,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데 대한 보상인 셈이죠.

파견 회사가 바뀌어도 정규직 전환 권리는 유지된다!

파견 기간 중에 파견 회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 전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파견 회사가 바뀌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2년 넘게 파견직으로 일했다면 정규직 전환 권리 또는 직접 고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이 2년 넘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견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했고,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현행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결론적으로, 2년 넘게 파견직으로 일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권리가 있으며, 파견 회사가 바뀌어도 이 권리는 유지됩니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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