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개업 후 2년, 드디어 장사가 자리 잡히고 매출도 쑥쑥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계약 당시 건물주가 "2년 뒤 한국에 돌아와 직접 가게를 운영할 거니까 그때는 무조건 비워달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있었는데, 정말 2년 뒤에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걸까요?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2년 뒤 명도 약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워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면, 계약서에 '2년 뒤 명도' 약정이 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에 있는 '2년 뒤 명도' 약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0년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계약서에 있는 '2년 뒤 명도' 약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임대인이 무조건 계약갱신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2년 뒤에도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서에 '2년 뒤 명도'와 같은 특약이 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서의 '2년 뒤 명도' 조항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대 5년간 영업 가능하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예: 차임 연체, 건물 파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물주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의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1년 자동 연장되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해지 가능하다.
상담사례
세탁소 사장님은 재건축으로 인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투자금 보상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의 통보가 없으면 2년 묵시적 갱신되므로,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거주 보장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자동 갱신되는 경우에도 5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