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을 열어 드디어 꿈을 이뤘지만, 2년 뒤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약정 때문에 걱정이시라고요? 장사가 잘 되는데 쫓겨날까 봐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 덕분에 임차인은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사용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3기 이상 차임 연체,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로 건물 파손 등이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최대 5년까지 보장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2년 뒤 명도 약정"은 무효!
질문 주신 분처럼, 임대인이 2년 뒤 무조건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2년 뒤 명도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약정입니다.
환산보증금 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4,000만원 + (20만원 × 100) = 6,000만원입니다. 2014년 1월 1일 이전 계약의 경우, 경기도 수원시는 환산보증금 1억 9천만원 이하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으므로, 질문자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변경된 환산보증금 기준은 위 본문 내용 참고)
결론: 걱정 말고 갱신 요구하세요!
질문자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며, '2년 뒤 명도 약정'은 무효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5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자신 있게 갱신을 요구하세요!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2년 뒤 명도' 조항은 무효이며,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임대인은 법정 사유 외에는 거절할 수 없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예: 차임 연체, 건물 파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물주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의 통지가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 갱신되며, 보증금 인상은 법정 한도(9%)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차인은 최대 5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제도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된다.
상담사례
6개월 상가 임대 계약 후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지만,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1년간 영업 가능하며, 이후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