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돈 모아 드디어 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3월 2일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 1층에 세탁소를 열었죠. 보증금 5,000만원에 시설비도 5,000만원이나 투자했어요. 사업자등록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서 5년은 맘 편히 장사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5년까지 장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가 재건축 때문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1년 단위로 했지만, 5년은 보장되는 거 아니었나요? 투자한 돈도 많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나의 권리를 지켜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저처럼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일정 기간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서 생계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핵심은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단,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데... 이건 정당한 사유일까요?
네, 안타깝지만 건물주가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건물을 비워야 하는 경우"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안타깝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와 협의하여 이사 기간을 조정하거나, 이사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5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건물주에게 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 인도(입점)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미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대항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은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대한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을 요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자동 갱신되는 경우에도 5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예: 차임 연체, 건물 파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물주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6개월 상가 임대 계약 후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지만,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1년간 영업 가능하며, 이후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5년 이상 상가 임대 후 건물주로부터 갱신 거절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법정갱신되어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