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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작품, 2차 창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 핵심 정리!

내가 만든 2차 창작물, 저작권으로부터 안전할까요? 팬아트, 패러디, 번역 등 원작을 기반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저작권 문제는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내 작품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2차 창작물인지, 아니면 원작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작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2차 창작물과 저작권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 창작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2차적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2차 창작물이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2차 창작물이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원작과의 실질적 유사성 유지: 원작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형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어버리면 2차 창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새로운 창작성 부가: 단순히 원작을 베낀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표현을 더하여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만큼 변형해야 합니다. 수정, 증감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2차 창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내 2차 창작물이 다른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핵심은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원작이 아니라 2차 창작물에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인 부분만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즉, 원작과 유사한 부분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2차 창작물에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 요소만을 비교하여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차 창작물은 원작을 기반으로 하되 독창적인 표현을 더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탄생해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새롭게 추가된 창작적 요소만을 비교해야 합니다. 2차 창작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점들을 꼭 기억하여 저작권 문제 없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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