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개별 권리들이 각각 독립적인 권리인지, 그리고 그 권리에 따른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서적을 번역 출판한 한국 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중문 서적에 대한 편집 저작권과 서적에 수록된 개별 이야기들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번역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전 재판에서는 일부 이야기에 대한 번역권 침해만 인정되었고, 편집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서로 독립적인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저작권'이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 안에 있는 작은 권리들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권리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참조)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의 소설을 생각해 볼까요? 소설 전체에 대한 저작권이 있고, 동시에 각 장이나 등장인물 등에 대한 저작권도 별도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권리 침해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
이번 사건에서는 편집 저작권 침해 주장과 개별 이야기 번역권 침해 주장이 별개의 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이전 재판에서 편집 저작권 침해 주장이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는 편집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다시 다룰 수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각 권리의 독립성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각각의 권리에 따른 청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작권,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민사판례
중국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한 책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번역본에 포함된 일부 이야기는 창작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번역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번역을 무단으로 수정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판사가 다른 번역가에게 기존 번역물을 참고하도록 제공하여 무단 개작이 이루어진 경우, 출판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번역저작권 침해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몇몇 단어나 구절이 유사하다고 침해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독점적 번역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이 원작의 번역물이 아닌 경우,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비슷한 저작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증거, 즉 '의거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글을 요약해서 돈 받고 팔았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네, 원본과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단순히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요약했더라도 원본의 핵심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