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류공장 사장님의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망한 사장님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보느냐였습니다. 가동연한이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수입,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종업원 30여 명 규모의 의복 제조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장님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다며 가동연한을 더 길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60세까지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종업원 30여 명을 두고 의복제조 임가공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30명 규모의 의류공장 사장님의 가동연한은 60세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동연한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판단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 사건은 가동연한 판단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원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53세에 사고를 당한 의류임가공업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노동자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지만, 의류임가공업은 육체노동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60세로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60세가 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법원은 획일적인 통계자료 뿐 아니라 개인의 상황도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연한)을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는 보통 60세까지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겨서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개인택시 운전사의 나이, 경력, 건강, 지역 내 고령 운전사 수 등을 고려하여 운전 업무의 어려움을 감안,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0세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민사판례
61세 농부가 사고를 당했을 때, 법원은 그 농부의 가동 가능한 나이 (가동연한)를 63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 가능한 나이(가동연한)는 만 60세까지이다. 이전 판례에서 55세로 보았던 기준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