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민사판례

30명 규모 의류공장 사장님의 가동연한은 60세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류공장 사장님의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망한 사장님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보느냐였습니다. 가동연한이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수입,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종업원 30여 명 규모의 의복 제조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장님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다며 가동연한을 더 길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60세까지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종업원 30여 명을 두고 의복제조 임가공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30명 규모의 의류공장 사장님의 가동연한은 60세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동연한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판단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68.2.27. 선고 67다2839 판결 (이 판례는 본 사건의 직접적인 판단 근거는 아니지만, 민법 제763조와 관련된 판례로 참조 조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동연한 판단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원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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