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1다19494

선고일자:

1991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종업원 30여명을 두고 의복제조임가공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종업원 30여명을 두고 의복제조임가공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2.27. 선고 67다283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일산업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나356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망 소외인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종업원 30여명을 두고 의복제조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위 망인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동기간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나 또는 가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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