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322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이용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나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소정의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습장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아도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0.1.23. 선고 89도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습장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아도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풀이되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30일 이상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면, 실제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사설강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30일 이상 교습은 정해진 커리큘럼이 30일 이상이거나, 짧은 과정을 반복해서 총 30일 이상 수업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형사판례
짧은 교습과정을 반복해서 운영하더라도, 전체 교습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각 학생의 수업 일수가 30일 미만이어도, 여러 학생에게 반복해서 가르친 총 일수가 30일을 넘으면 학원법 적용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사교춤을 가르치거나 사교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사설강습소 운영에 해당하여 불법이다.
형사판례
단순히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독서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원으로 보기 위해서는 학습 외 다른 목적의 이용을 금지하는 등 '지식·기술·예능 교습 시설'과 유사한 기능과 목적을 가져야 한다.
생활법률
학원(10명 이상, 30일 이상, 시설 필요), 교습소(시설 필요), 개인과외(초중고/검정고시 대상, 시설 불필요)는 학생 수, 수업 기간, 시설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10인 이상에게 반복적으로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풍속영업 규제만 받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