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8

민사판례

33평 빌라? 알고보니 27평?! 과장광고, 사기일까 아닐까?

분양 광고를 보고 33평 빌라를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면적은 훨씬 작았다면? 당연히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은 항상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빌라 평수 과장 광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빌라 분양업자가 분양 안내서와 현수막에 빌라를 '33평형'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급면적은 27.39평이었고, 나머지는 서비스 면적이었죠. 분양계약서에는 전용면적, 공용면적 등이 제곱미터(㎡)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지만, 구매자는 평수로 환산하지 않고 광고만 보고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실제 평수를 알게 된 구매자는 사기를 당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과연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 33평형 광고는 사기에 해당할까요? 광고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분양업자의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를 평수로 바로 환산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고, 구매자가 실제보다 넓은 평수로 오인하게 만들어 계약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분양업자가 분양 안내서와 계약서에는 정확한 공급면적을 ㎡로 기재했고, 구매자도 계약 전에 빌라를 직접 보고 관련 서류들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분양가는 평당 가격이 아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광고가 매매대금 산정 기준이 아니라 단순히 빌라 규모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788 판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2665 판결: 상품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는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 대법원 1992.9.14. 선고 91도2994 판결, 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2665 판결: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례

결론

광고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은 허용될 수 있지만,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처럼 중요한 거래일수록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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