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를 보고 33평 빌라를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면적은 훨씬 작았다면? 당연히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은 항상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빌라 평수 과장 광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빌라 분양업자가 분양 안내서와 현수막에 빌라를 '33평형'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급면적은 27.39평이었고, 나머지는 서비스 면적이었죠. 분양계약서에는 전용면적, 공용면적 등이 제곱미터(㎡)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지만, 구매자는 평수로 환산하지 않고 광고만 보고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실제 평수를 알게 된 구매자는 사기를 당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과연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 33평형 광고는 사기에 해당할까요? 광고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분양업자의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를 평수로 바로 환산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고, 구매자가 실제보다 넓은 평수로 오인하게 만들어 계약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분양업자가 분양 안내서와 계약서에는 정확한 공급면적을 ㎡로 기재했고, 구매자도 계약 전에 빌라를 직접 보고 관련 서류들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분양가는 평당 가격이 아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광고가 매매대금 산정 기준이 아니라 단순히 빌라 규모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788 판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광고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은 허용될 수 있지만,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처럼 중요한 거래일수록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 광고 평수와 실제 평수가 달라도 계약서에 전용/공용면적이 명시되고 평당 가격 기준 분양가 산정이 아니라면 계약 취소는 어려울 수 있다.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 시 평수를 다소 과장해서 광고했더라도, 분양가 결정이나 계약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광고가 실제 계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대기업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용면적이 넓을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수분양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 내용이 있을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중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 광고 내용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순 광고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 시 주민공동시설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광고의 과장/허위 가능성을 인지하고, 위치, 면적, 시설 내용 등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서 확인하며, 변경 가능성, 면적 계산 방식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 확인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백화점 부대시설 지분을 분양하면서 분양회사가 지분 보유율이나 예상 수익률을 다소 과장해서 설명한 경우, 이것이 사기(기망행위)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단순한 과장 광고는 사기로 보지 않아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