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33평 아파트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론 27평?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

분양 광고를 보고 33평 아파트라고 생각해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27평이라면? 중도금까지 냈는데 이런 황당한 상황, 계약 취소는 가능할까요? 😡

저도 얼마 전 비슷한 사례를 접했는데요, 분양회사에서는 서비스 면적을 포함해서 33평이라고 주장하더군요.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 🤔

일단 법적으로 접근해보면,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회사의 광고가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과장 광고라고 해서 모두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과거 연립주택 분양 사례에서 서비스 면적을 포함하여 평수를 과장 광고한 경우, 법원은 단순히 분양을 쉽게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매매대금 산정 기준이 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기망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 판결).

또 다른 상가 분양 사례에서는, 계약서 외의 특약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에 수분양자가 서명했기 때문에, 분양 광고 내용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결국, 평당 가격이 아니라 전용면적, 공용면적, 대지 지분을 포함한 총액으로 분양가가 결정되었다면, 계약 취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 선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분양 광고, 모델하우스, 분양사 설명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유추할 수 있고,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즉,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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