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꼬박꼬박 월급 외에 상여금도 받고 있다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그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근수당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3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유조차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3개월마다 지급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근거로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처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 통상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회사 경영 실적이나 근로자의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지급 조건이 매번 달라질 수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이번 판례를 통해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해당되는데, 이 세 가지 수당은 지급 조건이 있어서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연중 입사하여 연중에 퇴사하거나 산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44시간제 하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급휴일 수당과 주 44시간제 도입에 따른 토요일 오후 유급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출근수당, 식대, 사택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연료수당이나 출근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