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그 기간도 2년 계약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서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동안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 사용 기간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법이란 무엇일까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에서는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그 근로자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한 경우,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2년 사용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당한 갱신 거절 기간까지 합쳐서 2년을 넘겼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근로자는 그 기간을 근무 기간에 포함시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처우에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은행과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두 번 1년씩 갱신한 후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들이 은행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은행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넘어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것인지,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