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합법적인 판매 방식일 수 있지만,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조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합법적인 판매 조직과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판례를 통해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의 3가지 특징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이번 판례(부산지방법원 1994.5.4. 선고 93노3383 판결)에서는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1.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를 기준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의 요건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순차적·단계적 구조: 판매원을 권유하여 가입시키고, 그 가입자가 또 다른 사람을 권유하여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순차적·단계적인 조직을 형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단계적 구조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고 분배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판매·교육·지도와 무관한 이익 지급: 판매 실적이나 교육, 지도 활동과 관계없이 단순히 조직 가입이나 다른 사람을 가입시키는 것만으로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합법적인 판매 조직은 판매 실적이나 교육, 지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합니다.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른 상위 판매원 이익: 자신이 직접 권유하지 않은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실제 상품 판매보다는 조직 확장에만 몰두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판례 분석: 정수기 회사는 다단계인가?
이번 판례에서는 정수기 회사의 판매 조직이 다단계 판매 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리, 차장, 부장, 본부장 등 직급 체계를 갖추고, 하위 직급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상위 직급 판매원도 수당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얼핏 보면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회사의 판매 조직이 불법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개 채용 및 교육: 이 회사는 신문 광고를 통해 판매원을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의 채용 및 교육 방식과 유사합니다.
입사 조건 아닌 자발적 구매: 신입사원들이 정수기를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입사 조건이 아니었고 실적을 올리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고객과 판매원의 구분: 정수기를 구매한 고객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였을 뿐, 판매 조직에 가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 및 지원 업무: 상위 직급 판매원들은 하위 판매원들의 교육 및 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즉, 단순히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른 수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결론
이처럼 판매 조직의 구조가 다단계와 유사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과 목적을 면밀히 검토해야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급 체계나 수당 지급 방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례는 합법적인 판매 조직과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6조를 참조하여 판매 조직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옛날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판단하려면, 단순히 여러 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다단계적인 조직 구조, ② 판매 실적 등과 무관한 수당 지급, ③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른 상위 판매원 보상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단계적인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단계판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다단계판매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다단계판매는 공정위 등록, 판매원 등록, 과도한 부담 금지 등 방문판매법 준수가 필수이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기존 판매원의 추천으로 새로운 판매원이 모집되는 경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3단계 이상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원 가입 시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며,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만 연동되더라도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